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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Sep 28. 2016

공익법인 전용계좌 법조문 해설

공익법인 전용계좌 판단기준 

아래 최신게시물로 확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onaldsan/222842895875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티스토리에 같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편집이 조금 더 깔끔하니 아래 게시물로 보시길 바랍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43

   


Gs: 는 고센이 달아놓은 메모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방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http://blog.naver.com/donaldsan/220565719659


동영상을 보면서 법조문을 함께 해석해봅시다.

https://youtu.be/OWy9i-1QfLA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2013.1.1.>

 

Gs :종교관련 공익법인은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없음.

직접공익목적과 관련된 계좌이체송금수표어음결제신용카드직불카드 전자화폐 결제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④ 법 제50조의2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2.3.>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다만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gs: 현금을 받을 경우 5일이내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됨현금 수입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함.


3.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50조의2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Gs: 수익용수익사업용 계좌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음. 다만 해당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는 신고대상임.



재산세과-2789 (2008. 09. 11)


②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앞서 1~5호의 거래유형)

다만소득세법」 160조의2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s: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보관)   

                 

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⑧ 법 제50조의2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소득세법」 160조의2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gs: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4조의2(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영 제43조의2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의2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95조의22호부터 제4호까지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Gs : 95조의 3으로 바뀌었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95조의3

2. 부가가치세법」 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Gs : 뉴스통신)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Gs: 국외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Gs: 택시)

8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Gs : 전산 발행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8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Gs: 항공용역)


8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Gs :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

8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Gs :연체이자)

86. 유료도로법」 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Gs: 유료도로 통행료)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① 법 제50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Gossen : 종교의 보급)

② 법 제50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2.3.>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소득세법」 160조의2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⑪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2.]

 



78(가산세 등)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1. 5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50조의2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50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시행령

80(가산세 등)

⑭ 법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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