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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Oct 20. 2016

국세청 세무대리인 등록방법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담당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무신고대리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담당 세무사가 아래의 화면에서 처럼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를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하고 


이후 납세자가 아래와 같이 세무대리인 신청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담당 세무사를 신고대리인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http://www.hometax.go.kr)

화면 가운데  조회/발급 을 클릭함.




2. 세무대리정보 -> 나의 신고대리 수임동의 클릭



3. 나의신고대리인 수임동의

담당세무사 정보를 확인하시고 동의여부를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 나의신고대리 정보이력 조회


다시 조회/발급 화면으로 돌아와 세무대리정보-> 신고대리 정보이력 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신고대리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리인은 5월31일 소득세 신고 기간 마감까지 나의 세무신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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