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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Jan 24. 2017

<동영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덕산입니다.


201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친구의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신고해주다가


몇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간단하다면 아래 동영상을 보시고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신고기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 즉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통해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세하거나 사업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직접 신고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아래 동영상을 보고 쉽게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납부의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합계가 24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7월에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대가 합계를 보니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연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6개월에 2000만원이니 연으로 환산할 경우 4000만원이겠지요?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판단기준


간이과세자 판단기준에 대한 다양한 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73980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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