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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Sep 29. 2017

2017년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선정결과 안내

지정기부금단체 공고 2017년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350여개 공익법인 4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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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게시물을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했습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101

안녕하세요. 2017년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결과가 오늘 공고가 되었습니다. 


총 220개의 지정기부금단체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새희망씨앗은 지정이 취소되었네요


이번 지정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는 2022년12월31일까지 법인세법에 의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osf.go.kr/lw/pblanc/detailTbPblanc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60&searchNttId1=MOSF_000000000010987&menuNo=7030000


2017년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를 2017. 9. 29일자로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자료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17. 9. 29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17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관보 공고문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누계 현황 1부.   끝.


※ 2011년 이전에 지정되어 지정기부금 인정기간(6년)이 경과한 법인은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4분기에 신청하였으나 지정이  안된 법인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사유는 추천한 주무관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지정해제된 단체가 재지정받고자 하거나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민원 -> 민원이용안내 -> 주요질문모음 ->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및 추천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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