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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Nov 09. 2017

공익법인 회계기준(안) 행정예고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회계기준 기획재정부 자료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400여개 공익법인 5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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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였는데위임된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최근 기획재정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50조의41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http://www.mosf.go.kr/lw/lap/detailTbPrvntc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56&searchNttId1=MOSF_000000000011348&menuNo=7040000

위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은 첨부파일에 넣어두겠습니다.


본 회계기준은 2018년1월1일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유예규정에 대해서는 논의중입니다만, 

2019년에 적용한다 할지라고 2018년도에는 준비를 하여야 하겠지요.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현금주의로 수지계산서를 만드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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