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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센 Nov 11. 2017

장학단체, 문화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장학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정의 및 사례



 아카이브 3회 – 공익법인 실무자 교육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400여개 공익법인 5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아래 링크에 연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이 더 나으니 아래 링크도 들어가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3317




I. 들어가는 말
 

앞선 제2회에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단체의 종류와 두 기부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이번 회에서는 두 기부금의 단체의 실무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I. 기부금단체의 유형과 사례 


앞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이에 따라 각 기부금의 종류를 법령에서 특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들을 살펴보면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처럼 공익성이 뚜렷하며특정 법령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와 사업내용을 판단하였을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장학학술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공익법인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지며모든 단체들의 공익성을 열거된 법에서 판단할 수가 없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에 열거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는 해당사업 영위하고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습니다물론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지정기부금의 범위 등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2012.2.2., 2012.8.3., 2013.2.15., 2014.2.21., 2016.2.12., 2017.2.3., 2017.5.29.>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다만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그렇다면구체적으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운동단체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일까요실무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장학단체인지문화예술단체인지 그래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만국세청은 원칙만 언급할 뿐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물론국세청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진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법인, 법인46012-764 , 1996.03.09.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란 당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학단체 해당 여부는 당해법인의 정관·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첫째, 장학단체는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학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장학재단은 주로 시도교육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하지만, 장학재단이 아니라고 장학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통칙에서는 장학사업과, 장학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도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 장학단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까지 장학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통칙

24-36…7 【 장학단체의 범위 】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둘째,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을 실제적으로 영위하고 장학금을 집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장학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8] 및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과 같은 정책적인 조세감면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공익법인이 장학단체로 설립허가를 받고, 조세감면을 받아왔음에도 실제적으로 장학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단체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감면받은 조세혜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29.,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아래는 장학재단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 내부적인 문제 해결과정에서 몇 년간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소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분을 사후적으로 추징하겠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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