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차를 상속받는 등의 경우로 인해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명의 이전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1통_ 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법인 양도일 경우에는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
▶ 양도증명서_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 계약서입니다.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관청에 비치된 서류를 이용하시면 되고, 양도증명서는 거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감 날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혹은 최종분 자동차세영수증_ 자동차세완납증명서는 주변 민원센터나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_ 이전하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역시 필수입니다. 역시 민원24 혹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1부
▶ 책임보험 영수증_ 양수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차량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 2.5톤 이상의 화물차나 특수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고지사용 신고필증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제적등본(이전의 호적등본)
▶ 상속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사실을 포함한 공증서 혹은 각서
상속의 경우 사망자가 양도인의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2가지 서류만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합병을 하게 되어 법인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명의를 이전할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대표자 공동명의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한 명의 대표자를 지정한 합의서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