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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Oct 18. 2017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차량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차를 상속받는 등의 경우로 인해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명의 이전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인감증명서 1통_ 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법인 양도일 경우에는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
 
▶ 양도증명서_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 계약서입니다.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관청에 비치된 서류를 이용하시면 되고, 양도증명서는 거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감 날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혹은 최종분 자동차세영수증_ 자동차세완납증명서는 주변 민원센터나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_ 이전하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역시 필수입니다. 역시 민원24 혹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1

▶ 책임보험 영수증_ 양수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차량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 2.5톤 이상의 화물차나 특수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고지사용 신고필증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명의 이전 시


 사망자의 제적등본(이전의 호적등본)

 상속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사실을 포함한 공증서 혹은 각서
 
상속의 경우 사망자가 양도인의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2가지 서류만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명의 이전 시


법인이 합병을 하게 되어 법인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명의를 이전할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대표자 공동명의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한 명의 대표자를 지정한 합의서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를 첨부해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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