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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y 11. 2018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과 성실신과확인자 선임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너무나도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요이번 포스트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성실신고확인제는 2012년(2011년도 분 신고)부터 적용된 제도로, 말 그대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라고 도입한 제도인데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성실신고확인자를 통해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여 개인사업자가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의 선임


성실신고확인자의 자격은 세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단체로 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자에 해당하는데요세무전문가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통해서 신고자들의 성실성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2018년도는 5월 2일까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2018년 5월에는 2017년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데 2018년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은 2018년 5월 2일까지 자신의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를 마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만약올해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성실신고확인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성실신고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신고자는 성실한 세금 신고 납부자임을 보장받는 만큼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1. 신고 · 납부 기한의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인데요. 성실신고확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 2018년도는 7월 2일까지 신고
 
2.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 2017년도 귀속분 100만 원, 2018년도 귀속부터는 120만 원 한도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물론혜택이 있는 만큼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큰 제재가 주어집니다.
 
1. 가산세 부과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값에다가 5%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가산세의 계산 산출세액 *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 5%
 
2. 사업자 세무조사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자 징계 책임
성실신고확인자는 성실신고대상자의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인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주어집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은?


성실신고는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자가 대상자가 되며 업종별로 기준액이 다릅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기준액만 본다면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의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하도록 하게끔 만드는 장치라고도 여길 수 있겠는데요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액은 2018년 귀속(2019년 신고)과 2020년 귀속 이후에 점차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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