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성실신고대상자는 7월 2일까지)인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인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 내역에 대해서 내역과 증빙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기장신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장부 작성이 미흡하면 이때,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장신고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장신고로 이루어지는데 기장신고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기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차변과 대변, 이중으로 기록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복식부기대상자가 임의로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무신고가산제 2종, 무기장가산세 1종 중 가장 큰 금액)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 7 / 10,000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표에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위의 대상자와는 별도로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역시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신고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를 공제해 줍니다.(한도 100만원)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출이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 또는 장부를 기장하기 어렵다고 이해되는 이들에게는 신고자가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는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방식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사업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사업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