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명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목적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및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 장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간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
2017년 이후 취업자 : 만 29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2014년 이후 취업자 : 만 29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2012년 이후 취업자 : 만 29세 이하의 청년
2018년 12월 31일 취업자까지 적용
청년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6년을 한도로 차감해 연령을 계산 (병역증명서 첨부)
경력단절 여성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가정사로 인해 경제적 활동 중단으로 경력이 단절이 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을 하게 된 여성.
세액비율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의 70% 감면, 150만 원 한도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의 50% 감면, 제한 없음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의 100% 감면, 제한 없음
신청방법
근로자는 사업장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이직자의 경우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사업장 측은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신청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중소기업 간의 이직에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의 경우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며, 혜택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곳으로 취업하거나, 제외 대상자의 사유에 들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민원 24)
병역증명서 (민원 2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고서 (국세청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검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국세청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검색)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잘못 계산되어버린 세금에 대하여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역시 본래는 세무서에 서류제출을 하였으나 이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