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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ul 24. 2018

휴가비도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

휴가비 Q&A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한여름직장인들의 유일한 안식은 바로 여름휴가가 아닐까 싶은데요혹시 여러분들은 회사로부터 휴가비를 지급받으시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올해 평균 62만 6000원의 휴가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5인 이상 기업 585개 조사실제로 2018년 직장인들은 여름휴가비용으로 59만 6000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휴가비를 따로 지급받지 않는 직장인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받는다면 너무나도 기분좋을 '휴가비'오늘은 이 휴가비에 대해서 간단한 몇가지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비 지급은 회사재량


매우 기본적인 것이라 다들 아실테지만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가 정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휴가는 여름휴가로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연차휴가로연차휴가는 출근하지는 않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고해서 너무 원망하지는 마세요! 물론,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겠죠?






휴가비도 급여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휴가비는 급여에 해당합니다여기서 말씀드리는 급여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 경리분들이 휴가비를 지급에 대해 회계처리를 할 때의 계정과목을 뜻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휴가비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지급한 휴가비는 결국 근로소득에 해당되니 이는 급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휴가비도 세금을 내야한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이는 과세대상입니다. 즉, 휴가비를 받았으면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가비의 경우, 많은 사장님들이 휴가의 기분을 한껏 내고자 휴가 가기 전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봉투에 넣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세금을 제하고 주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때문에,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면, 급여명세서에 휴가비 지급액을 포함시켜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거나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연말정산까지 미룰 시세무조사 등으로 실사를 받을 경우소득세 지연납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휴가비도 퇴직급여에 영향을 끼치나요?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지급금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집니다휴가비가 퇴직급여에 포함되느냐되지않느냐?’의 판단은 휴가비가 지급되는 성격에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해지겠는데요.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시기와 일정한 지급율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져 왔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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