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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Sep 07. 2018

가족 간에도 서지 말라는 보증!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




친구는 물론, 가족 간에도 서지 말라고 하는 보증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주인공을 도망자로 만드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바로 '보증'인데요. 이렇게만 봐도 보증을 잘못 서면 어마 무시한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을 서면 왜 망한다고 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란?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증 제도는 민법 제42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빌려주는 채무관계에서 '갑'은 빌려주는 채권자'을'은 빌리는 (주)채무자가 되는데 보증인은 제3자이지만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상환하는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이 빌리지도, 쓰지도 않은 돈을 보증을 서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보증에는 그 성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신용보증, 배상보증 등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채무관계에 제3자로 관여하는 경우에 하는 대표적인 보증이기에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보증

일반적인 형태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를 상환하는 형식이며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이 있음


연대보증

단순보증과는 다르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형식으로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이 없음






최고 · 검색의 항변권


즉, 두 보증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은 무엇일까요?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은 민법 제437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37조>


단순보증이 연대보증과는 다르게 주채무자가 변제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받으라고 하거나, 주채무자 재산에 대해 우선 변제 집행하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 A씨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 B씨는 C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이후, A씨는 B씨가 연락이 안된다며 C씨에게 당장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씨는 B씨에게 우선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C씨는 연대보증계약이기에 최고 ·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우선 변제하라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







보증인은 채무관계에서 필수?


사실, 채무관계에 있어서 보증인 설정은 필수는 아니며 보증인의 설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으로 보증인제도를 마련해 놓았으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보다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뒤 빌려주는 것이 당연하기에 보증인이 없는 경우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불어, 보다 확실하게  보증인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가능한 연대보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보증, 채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위해 신용보증이나 담보를 필수로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채무에서 보증 역시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해 주었으니 보증인 역시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보증인은 자신의 돈으로 갚은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주어지고 이 구상권의 행사를 통해 추후에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주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이란 한 번 또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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