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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Oct 05. 2018

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증명'의 작성

내용증명서 양식과 작성방법



“공사를 진행했는데 업체에서 남은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무실 임대료를 몇 달 째 지급하지 않고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기업 활동이나 개인영업 등을 하다 보면, 다른 기업 또는 개인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손해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문제의 해결이나 책임·배상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사실 말로 해서 알아들을 경우라면 애초에 그런 분쟁조차 생기지 않았을 상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때, 본격적인 법적 대응 이전에 한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가 ‘받는 이’에게 ‘증명내용’을 적어 전달해 이후 어떠한 법적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사전달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어떤 이에게 전달하는 사실을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등본에 따라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을 해줍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증명을 받은 내용증명은 추후에 자신이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의사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단순히 달라고 말로만 하는 것과 내용증명이라는 행위로 지급을 촉구하는 것은 이후에 매우 다른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해야 할 금전을 미지급하였거나 상호 간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소유물을 손망한 경우, 계약상의 위반이나 저작권 문제 등 개인끼리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체끼리 발생하는 문제상황에서 본인의 법률행위를 정확하게 해주며 내용증명은 추후에 문제가 법정까지 이어졌을 때,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이후 더 강력한 제재가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 상대에게 가하는 심리적 압박
- 적극적인 법률적 의사전달 행위
- 추후 법적 근거로 활용



“상대방에게 보다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한다면”  

“추후에 있을 법적 분쟁에서 적극적인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은 양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우체국에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를 증명해줍니다. 인정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고 각종 분쟁이 난무하는 요즘, 문제 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고, 매번 언성 높이거나 전전긍긍하기에는 지칠 때는 보다 확실한 방법인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


발신인, 수신인 정보 정확히 표시하기

기본 중의 기본으로 발신인 뿐만 아니라 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간 제목 설정하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단순히 ‘내용증명’이라고 제목을 설정하기보다는 ‘계약해지 통지서’, ‘전세계약 종료에 따른 제세금 반환 요구서’, ‘온라인 콘텐츠 도용에 따른 저작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설정합니다.



증명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기

증명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은 구체적인 진술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확한 사건의 요약만 넣어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숫자, 한문, 영문은 혼돈되지 않도록 표기하기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 자릿수를 확인하고 한글병행표기(\10,000,000, 금 일천만원)를 통해서 잘못 표시함이 없도록 합니다. 한문의 경우 같은 음이지만 뜻이 다른 경우 헷갈림이 없어야 하며 영어 역시 스펠링의 실수가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과장은 금물

혹여 상대방에게 더욱 압박을 가하거나 효과를 보기 위한 의도로 내용을 과장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달된 내용증명은 수신인이 먼저 검토하기 마련입니다. 내용증명은 안의 내용이 사실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추후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예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 예시
대여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예시


계약해지 내용증명 양식

손해배상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보내기


▶ 1. 내용증명은 3통을 준비한다.

내용증명은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이렇게 총 3통을 준비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

국을 방문합니다.

2. 수신인과 내용은 발신 당 하나씩만

한번 보낼 때 한 명의 수신인에게 하나의 사건에 대한 내용증명만 발신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수신인에게 보낸다거나, 같은 수신인이더라도 2가지 내용 이상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3. 해외발신은 불가, 거주(체류) 외국인에 발신은 가능

내용증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보내기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법적인 분쟁 요소에 따라 행위이기 때문에 작성 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검토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손쉽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1.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으로 들어가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으로 접속



 2. 내용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4.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전용편집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맞춤형서식편집기'를 설치해 주세요.



▶ 5.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이름·연락처·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받는 분 주소를 입력한 뒤 '받는 분 목록에 추가'를 클릭해 주소를 추가한 뒤, 본문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 참고 >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는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때문에 이후 편집기를 통해 편집을 하더라도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편집기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미 작성한 내용증명 양식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양식의 경우 작성을 완료한 뒤 PDF로 전환해 첨부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7. 좌측 상단의 [ 02. 주소록 확인 ]을 클릭해 주소 검증을 받습니다.



 8. 미리 보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주소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편집을 종료하고 내용증명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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