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 시 신고 포상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통지를 받거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해 ‘실업’이라는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해고나 사고 등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재취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부분을 일정 수준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핵심은 실업자의 재취업이지, 절대 생활지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대해서 그저 ‘실업하면 돈 주는 제도’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각종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구직활동 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취지상으로는 매우 좋은 이 제도가 매우 논란인 이유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부정수급이 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는데요.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건수는 12만 4709건, 부정수급액만 1035억 4100만 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반해, 부정수급 환수율을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됨과 동시에 이전에 수급한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은 부정수급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열심히 재취업에 몰두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지급한 실업급여.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평소 재직 중엔 바빠 꿈도 못 꾸었던 해외여행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1~4주 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그러나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경우 담당자가 확인한 뒤 다음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때문에 실업인정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행동하게 될 경우 한순간에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대리 신청입니다.
실업급여 대리 신청은 불가
위에서 말씀드린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해당되는 주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구직 증빙자료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기간에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게 서류 제출 전송을 부탁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 주기적으로 자료를 조회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는데요.
추후 조사를 통해 해당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해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즉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이때까지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액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관련한 모든 신청 및 증빙 서류 제출은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개인 사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자 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인정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 달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단기 알바를 했다고 해도 취업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재취업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때, 별도의 신고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받은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즉, 실업인정기간 동안에는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재취업으로 간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주었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 사례가 될 수 있고, 스스로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즉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 징수나 형사 처벌에 대한 감경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혹시 주변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거나 알고 있다면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적극적인 국민 신고를 위해서 부정수급 제보 시, 제보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제보하였을 경우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고용보험측에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신고 포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시로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어 받았더라도 국가 전산망 등을 통해 적발되거나 제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부정수급의 신고는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