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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an 15. 2019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복잡하기만 한 연말정산을 하나씩 헤쳐나가보자!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자료를 대신 조회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바로, 연령·소득·생계 이 3가지 인데요. 부양가족 대상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본인(피부양자)이 직접 해야합니다.

이 경우, 크게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부양자와 자료제공을 하는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가 다른가 두가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2018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PC와 팩스로만 제출할 수 있었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서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를 모바일로 서류를 촬영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더 간소화 됐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검색해 공인인증 로그인 후 우측 중앙의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1. 부양가족의 직접 인증이 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필요
  -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2. 미성년자의 경우 
  - 근로자인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신청이 가능 
  -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부양가족의 인증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는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1. 온라인 신청 
  - 만약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팩스 신청
  - 신청서에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전용 팩스(1544-7020)로 전송

3.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본인(정보제공자) 신청 : 제공동의서 신청서 작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 제공동의서 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 작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타 신분증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 (좌)          ·          민원서류 위임장 (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 동의 취소] 신청서  양식 바로보기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양식 바로보기 ▶






자료 제공동의 취소 신청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취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공인 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인증 후 취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팩스(1544-7020)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가능
* 팩스로 보낼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미리 팩스 송신 신청을 하신 뒤 팩스를 전송해 주세요.

팩스로 보낼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미리 팩스 송신 신청을 하신 뒤 팩스를 전송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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