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의 기본서식 인사기록카드(근로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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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뜻합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당연히 기업인사관리를 위해서 작성한는 것인데요. 재직중인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신상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해서도 해야할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 명부나 중요계약서류를 3년동안 보존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인사기록카드는 조직원들의 신상자료를 토대로 인사평가나 발령과 같은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 양식_인사관리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