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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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돈이나 물건등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언제, 얼마의 돈(어떤 물건)을 빌려주었고, 이를 언제까지 또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 변제사실을 약속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 쓰는법
· 채권자 : 금품을 빌려주어 이후에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 차용증 상에서 '갑'으로 표시
· 채무자 : 금품을 빌려 이를 갚아주어야 하는, 변제의무가 있는 사람. '을'로 표시
1. 차용일의 표시
- 차용일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차용사실이 발생한 날로 년, 월, 일 단위까지 기재합니다.
2. 차용금(차용품)의 표시
- 채무자가 빌린 차용금 또는 차용품을 표시합니다.
- 차용금의 경우 금액을 적는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와 한글의 표기를 병행해서 적어줍니다.
- 차용품은 품목과 수량, 상세한 모델명등도 함께 정확하게 기재해주셔도 됩니다.
3. 변제방법
- 먼저, 변제일을 설정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변제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정합니다. 분할하여 갚을건지, 이자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계좌를 통해 입금할지 등 구체적인 변제의 방식을 정해 기재합니다.
4. 변제의 지연 등
-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지속해서 기한을 넘기는 등 차용증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채권자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차용증상에 표시합니다.
5. 채권자, 채무자 표시
- 채권자, 채무자의 각자 이름과 연락처와 같은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각 1부씩을 작성해 이를 각자 보관하도록 합니다.
차용증 공증
공증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보다 강력한 법적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공증을 받을 경우 채권자는 보다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별도의 판결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떄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