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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Aug 20. 2019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과 제외 대상은?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고의 서식만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NO.1 문서/서식사이트 비즈폼입니다.





법인세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겨 거둬들이는 조세로, 개인이 소득세를 내듯 법인이 소득세를 내면 이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국가에서 거둬들이기 때문에 국세이며, 소득에 대해 직접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직접세이자,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해 부과되는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8월은 12월 결산법인들의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법인의 1년동안의 소득(12개월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되는 것이지만 그렇게되면 법인에겐 한번에 큰 액수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6개월분의 소득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통해서 법인은 납세부담을 줄이고, 국가입장에서는 조기에 조세를 확보할 수 있게됩니다.

1.1~6.30까지의 소득을 8.31까지 신고납부하며 올해 2019년의 경우 8.31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9.2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예외 기업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양식 바로보기 ▲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ㆍ⑩ 종목: 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가.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자기계산 기준 해당법인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첨부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서류


신고·납부에 모든 서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인에 관련된 서식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8. 부속명세서(원가명세서)
9. 가산세액계산서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14. 세액공제신청서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16.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17.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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