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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Sep 27. 2019

2019 하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요율 1.6%으로 상승


오는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요율이 이전의 1.3%에서 0.3% 상승된 1.6%로 조정됩니다. 이 1.6%를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니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0.65%였던 고용보험요율이 0.8%로 0.15%상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은 0.25%~0.85%로 변경없이 현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는데요.






개정된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90~240일  120~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이처럼 실업급여요율 상승으로 지급수준과 기간을 향상시켜 보다 이전보다 실업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 집니다.






인상된 보험료 납부통지 예정 안내



부과고지대상 사업장(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

인상된 2019년 10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서 발송 예정(납부기한 11월 11일)




자진신고대상 사업장(건설업·벌목업 사업장)

요율인상 이후 기간(2019.10.1~12.31)에 대한 인상보험료 추가납부 통지서를 10월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 예정(납부기한 12월 10일)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4분기 분할납부 납부서와는 별도로 인상분의 추가납부 통지서를 10월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일 이전인 9월 30일 이전에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마치셔야 인상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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