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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Oct 29. 2019

근로자가 퇴직하면 무엇을 해야할까?

4대보험자격상실신고서 양식 및 연차관리서식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고의 서식만을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NO.1 문서/서식사이트 비즈폼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의 퇴직처리를 위해서 몇가지 해야할 일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정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근로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이 나오는데 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퇴직자가 발생하면 처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몇가지 더 퇴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해야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4대보험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와 고용의 안정성 보장하기 위해 실행중인 보험제도로 사업체에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듯 고용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처럼 근로자가 퇴직하면 4대보험자격에 대한 상실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4대보험의 종류


①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자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하여 현물이나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보험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어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②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사업장 주소지의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③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소득활동이 일어날 수 없을 경우 일정기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향상 사업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④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근로자 부담이 아닌 100% 회사 부담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인데요. 마찬가지로 고용관계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 4대보험 모두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주시면 됩니다. (10월 31일 퇴직 시 11월 15일까지 신고)






중도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료 정산


우리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래 받기로 한 금액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급여는 1개월 마다 지급되지만 1개월을 다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매월 받던 월급보다 더 적게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 정산 대상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당해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되거나 환급됩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신고된 금액보다 소득이 더 많거나 적을 경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 및 환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은 정산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추후에 다시 돌려받는 연금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장이 전액 부담 하기때문에 정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 즉 고용주는 산재보험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같이 보수총액제도를 통해 정산 환급 진행합니다.






연차수당의 정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휴가인데요. 이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 휴식하는 휴가이지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근로자들은 1년의 80%이상 출근하면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퇴직하는 시점에 이 연차휴가를 모두 소모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남은 일수만큼의 연차를 유급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이전해에 발생한 연차가 없기 때문에 1개월 만근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시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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