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자금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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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였는데요. 이는 기술이나 사업성은 우수하나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상의 여력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간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수출 지원 및 시설 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미래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력과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 성장단계별 특징과 정책목적에 따라서 총 6개의 세부 사업 자금으로 구분되는데요. 각 사업의 종류를 살펴보고 기업에 맞는 정책 자금을 신청해 보세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사업마다 세부 조건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지원대상의 기준은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평가등급이나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기업 평가등급은 기술성, 사업성, 미래 성장성, 경령 능력, 사업 계획 등에 따라 종합 평가되어 등급이 산정되고, 급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거나 우대됩니다.
단,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업 및 폐업 중인 기업, 우량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사행산업이나 고소득, 자금조달 등이 용이한 업종,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정책자금 지원수준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 잔액기준으로 6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7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잔액기준 예외 적용의 경우 10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정책 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 금리가 적용되고, 기업의 신용위험등급이나 담보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현재 안내된 2019년 4/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15%입니다.
사업별 정책자금 종류 살펴보기
창업기
1. 창업기업자금
기술력, 사업성은 우수한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융자 규모 22,000억원의 사업으로, 시설자금·운전자금·투자자금 범위 안에서 융차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기준으로 차감 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자금 종류에 따라 5년~10년 이내입니다. 창업기업자금은 혁신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촉진, 개발 기술 사업화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 신청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 [혁신 창업 지원]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자
· [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기업 중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육성 기업
· [개발기술 사업화] 특허, 신기술 등 특정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클라우드 펀딩 등 1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2. 투융자복합금융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투자요소 복합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스케일업금융 대출로 구분되고 시설자금, 운전자금 범위 안에서 융자 가능하며 융자규모는 2,000억 원입니다.
- 신청대상
· [이익 공유형]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기술개발 및 시장집입 단계에서 미래성장성이 큰 기업
· [성장 공유형]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큰 기업,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스케일업 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성장기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용역, 서비스를 포함한 생산품의 글로벌화 및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1800억 원으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범위 안에서 융자 가능합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화로 구분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중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 중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4.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 규모는 12,100억 원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범위 내에서 혁신성장유망,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으로 구분되어지원됩니다.
- 신청대상
· [혁신 성장 유망]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 FTA 취약업종 영위 기업
· [제조현장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 혁명 관련 신사업이나 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
* 단, 최근 3년 이내 혁신성장유망 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재도약기
5. 재도약지원자금
사업 전환이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2,300억 원이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범위 내에 융자 가능합니다. 산업 전환, 구조 개선전용, 재창업 자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 신청대상
· [산업전환]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 얻은 중소기업,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된 중소기업, 사업재편 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구조개선전용] 은행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강력한 자구 노력 추진기업, 회생계획인가 기업,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재창업] 사업 실패로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긴급상황(일시적)
6.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 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2,080억 원으로 자연 재해나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 피해 복구 비용,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단, 최근 3년 이내 해당 자금을 2회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
신청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에 들어가셔서 메인 메뉴 중 '온라인자금신청' 항목을 클릭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가진단 후 사전상담 이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