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신고필증 안내
즐거운 여름휴가!
이번엔 어디로 떠나시나요?
8월 중순까지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8월 11일~16일까지 최대 6일의 휴가를 계획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해외로 출국을 하려면 필요한 것은?
바로 환전이죠!
환전을 하고 해외로 떠나려 할 때에
신고해야 하는 문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외국환 신고 필증 신고 대상
일반 여행경비가 1만 불 초과하는 경우엔 세관에 직접 신고를 합니다.
30일 이상 해외에 머물 예정인 경우, 여섯 달 이상 유학을 하려는 경우, 여행업자가 여행 인솔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 교육 관련 경비(등록금/연수비)가 1만 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세관에 확인 신고를 합니다.
외국환 신고면제 대상
1만 불 이하의 해외 경비, 해외 이주비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 시 휴대 반입한 범위 내에서의 반출했을 시,
카지노에서 획득한 수익금을 반출할 때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신고면제 대상이 됩니다.
Q&A
·외국환 신고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
- 입국 시 1만 불 초과 외국환 신고에 대해서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절차를 거친 외국환에 대해 은행 예치시 등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내국세 법에 따라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환 신고 필증 교부가 가능한지?
- 일반적으로 공항 내 은행(환전소)에서 외국환 신고 필증을 발급하지 않지만 인천공항지점(지하) 거래분에 한해서 외국환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