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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용 Feb 04. 2017

■ 전국대리운전뉴스 162호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1. 원혜영 의원 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

2.[성명]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3.[동영상]경인방송FM:장우식의 시사토픽_대리운전업법과 카카오드라이버

4.[대리법]2016대리운전업법 자료집 발간

5.[대리법]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의 주요내용

6.[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안내와 법인 구좌 


 ■ 원혜영의원, 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환영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16년 8월22일, 원혜영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 발의를 발표하고 조속히 법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원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가 난립하고,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과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한 원혜영의원. 평소 서민대중의 민생 안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인간적 풍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 (사진 = 원혜영 의원실)



그리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밝혔습니다.

▲ 8.22일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2013년 국회에서 개최된 대리운전법 국회토론회 광경 (사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총 21조의 본조항과 3조의 부칙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특히 과잉수수료나 부당이득금 부과, 특정보험가입 강요 등 대리운전업자들의 부당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시켰습니다.(11조)  또한 대리운전연합회를 구성토록하여 대리기사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종사자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13조) 


이는 지난 19대 국회 중  최초로 시장의 3주체인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간 공정하고 합리적 조정과 정비를 가능케 한 문병호법안의 성과를 잇는 소중한 조치들입니다.


본 법안에는 원혜영의원  외에도 김영춘·김정우·김철민·민병두·박남춘·박주민·심상정·윤후덕·이찬열·정성호  의원 등이 제정안 발의에 공동 참여했습니다.


그간 원혜영의원실과 법안 작성에 협력해온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여 원혜영의원 법안을 환영하고 법제정을 위해 모든 정치권과 정부 여당이 앞장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협회는 또한 자료집 발간과 토론회 개최 등,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대중적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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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오늘,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대리운전업은 이미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친숙한 생활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의 궁박한 상황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무법상태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커녕, 대리기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위험합니다. 시민의 귀가길이 위험합니다.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정상적 영업과 경영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게 되 버린지 오래입니다.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보험료 착복, 벌금이니 관리비니 부당이득 강요, 무도한 배차제한에 더해 이제는 기사를 더욱 옥죄이는 기사등급제까지 시행하면서, 갈수록 횡포가 극심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인 카카오 역시 고율의 수수료 부과, '확정요금제' 도입을 통한 시장 교란 등, 시장의 병폐에 편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밤 손님 차량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이 그 손아귀에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손님과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업자와 대리기사간의, 그리고 손님과 대리기사간의 분규는 끊임없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싸움과 난폭운전에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회기 중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 등 시장 구성 3주체간 합리적 정비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대리운전업법 캠페인을 벌여왔고 저희의 이런 뜻에 맞춰 문병호의원은 2013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참여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획기적 법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19대 국회 완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그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의원실과 본 협회는 그간 합리적 내용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제정의 용이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조정과 타협을 거듭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근로대중의 민생 안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인간적 풍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어떠한 날선 사회 비판과 구호 못지않게 서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정의에 충실히 기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번 원혜영의원 법안의 대표발의를 계기로 보다 풍부하게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 여당의 적극적 태도와 조치야말로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한결 충실하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와 야를 떠나 이 시대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수입, 불량업자들의 모진 수탈과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척결하며 시급히 합리적 대안이 될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제정과 함께 약탈경영을 일삼는 대리업자들을 반사회적 범죄로 취급하여 엄한 처벌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취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민관이 혼열일체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정파를 떠나 대리운전업법의 충실하고도 조속한 제정을 위한 길이라면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충실한 노력과 조치를 호소합니다.



2018. 8. 1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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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영상]경인방송FM:장우식의 시사토픽_대리운전업법과 카카오드라이버


   경인방송FM  https://youtu.be/duhJGY_fjKw?list=PLHvkVZo_t-Wb1MGOz3X_DH3NN4aM96dKD


방송일시 : 2016. 06. 10.(오전 8시 10~8시 20분 출연 

출 연 자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방송주제 :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리운전업법과 카카오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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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집]2016대리운전업법 자료집 발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 입법발의를 계기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미 19대 국회 시절 발간한 자료집 1,2권에 이은 3권으로서, 각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차후 법안의 추가 발의 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례

1. [성명]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2. [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3.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보고서(1,2,3)

4. [법안]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

5. [법안]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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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리운전법]원혜영 대리운전업법안의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국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부실한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부적합한 대리운전자의 고용,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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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협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N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社团法人 全国代理司机协会

  ■ http://www.wedrivers.net (or cafe.daum.net/wedrivers

  ■ Tel: +82-2-6448-0579                ■ Mobile: +82-10-4941-5634 (Mr.Kim,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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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ress: 188-7, Jangchungdong2ga, JungGu, Seoul, Korea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출처: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http://cafe.daum.net/wedrivers/6s0h/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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