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아나드론스타팅 Jun 12. 2019

경찰 드론은 치외법권일까요?

항공안전법과 경찰 드론 활용

현재 드론산업(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공 목적(소방·산림청·지자체) 항공안전법 특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개정사항(18.11.22)

  

  

과연 경찰은 공공목적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경우 어떠한 법률을 검토해야 할까요?


항공안전법 제131조 2을 알아보겠습니다(특례조항)

  

항공촬영은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별개로 다루겠습니다.

  

위 조항은 2017. 4. 25일 드론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어 기존 항공기에만 적용되었던 특례조항을 무인비행장치까지 확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 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경찰용 드론과 관련업무 종사자는 공공목적 사용 시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 했습니다.드론을 활용한 경찰업무가 확대 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될 수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되는 걸까..

   

과연, 항공안전법 제131조 2에 의거 경찰에서 활용되는 드론 및 조종자는 치외법권 일까요?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 개인적인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 하는 의문점만 제시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Q, 경찰 개인소유 드론이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 된다면 경찰용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되어 특례조항에 해당될까요?

  

  

Q, 모든 경찰관들은 공공목적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다면 관련된 업무 종사자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Q, 개인 소유 드론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고 모든 경찰관이 업무 종사자로 분류된다는 가정하에 드론으로 발생된 인적·물적 피해는 국가 배상일까요?

  


Q, 비행금지구역 및 야간특별비행 등 공공목적이라면 관련기관(지방항공청)과 어떠한 연계 없이 비행 할 수 있을까요?  


  

드론 산업과 기술력은 하루가 빠르게 발전하고, 공공기관에 많은 드론이 보급될 것이 예상되지만, 법률적·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미흡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아직은 경찰용 드론도 보급되지 않았고, 경찰업무에 드론 활용이 활발하지 않지만, 조금 일찍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공공목적 드론 활용과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법률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각종 의문점과 문제점은 관련 기관에 질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을 활용하여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경찰 선·후배님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면 사례별로 정리해서 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RITER 최문영/아나드론스타팅 필진

드론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드론을 활용, 경찰 업무 도입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폴드론 아카데미)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드론을 활용한 경찰 업무와 연관하여 법률적 검토 및 관련 법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드론 전문 웹진, 아나드론스타팅!

www.anadronestarting.com

매거진의 이전글 눈에 보이는 드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