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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Jan 08. 2020

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 드론 촬영이 가능할까?

아시아 국가를 방문할 때 알아두어야할 드론 규정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한번 뿐인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고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발리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여행지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진 및 영상촬영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드론을 준비하고 항공촬영을 계획했습니다. 국가마다 다른 상황에 따른 법률적인 규정과 까다로운 촬영조건으로 여행사 및 인도네시아 대사관, 교통부 등에 문의하였지만

  

결국 ‘반입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OTL(좌절모드)를 느꼈습니다. 사진=https://speedwagwon.tistory.com

  

저는 여기에서 Feel을 받아 한국에서 자주 여행을 가는 국가별로 해외여행 시 드론촬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촬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때문일까요?)

  

자료의 출처는 https://uavcoach.com/drone-laws/https://flycampro.vn입니다.

  

베트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베트남은 인구 약 9,650만 정도의 사회주의 공화국으로써 영상장비에 대한 제재가 심한편입니다. 촬영을 하기위해서 먼저 국방부에 사전허가를 신청하여 받아야합니다. 베트남을 다녀온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여행후기를 살펴보면 입국 시 반입조건이 까다롭고, 허가절차에 촬영 시 목적을 기재하게되는데,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목적인 취미용은 대부분 허가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국가는 외국인들이 드론을 사용하는 것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베트남에서 시행되는 모든 드론 비행에는 고유 비행 면허가 필요합니다. 비행 예정일 최소 14일 전에 국방부 종합지휘소 작전국에 지원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베트남에서 드론을 띄울 때 알아야 할 규칙입니다.


⋅드론은 방사성 물질,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을 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드론은 유해한 물체나 물질 또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발사, 발사 또는 분사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드론은 항공 장비 및/또는 항공 영상 촬영 또는 사진 촬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드론은 깃발이나 깃발을 날리거나 전단을 날리거나 선전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중국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인구 14억이 넘으며 세계 1위의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보통 항공시간이 인천<->베이징 기준 약 2시간이 소요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지요.

  

사진=www.youtube.com

  

중국에서 드론을 띄울 때 알아야 할 규칙입니다.

  

⋅ 250그램이상의 드론은 CAAC(중국민용항공국)에 등록해야 한다.

⋅ 시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120m이상은 비행하지 않는다.

⋅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비행하지 마십시오.

⋅ 공항, 군사시설 또는 경찰 검문소나 서브스테이션과 같은 기타 민감한 지역 주변을 비행하면 안 된다.

⋅ 모든 드론은 중국의 'N0 플라이존스(N0-Fly-Zones)' 또는 NFZ의 적용을 받는다. 베이징은 NFZ이다. 이 NFZ 지도는 자원으로 참조할 수 있다.

⋅ CAAC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통제된 지역에서 비행하면 안 된다.

  

중국의 경우 드론 실명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민용항공국 사이트 : http://www.caac.gov.cn/INDEX/

  

우리나라에 있는 원스탑 민원 시스템처럼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250g 이상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민항국은 안전사고 우려로 인하여 드론 실명등록과 함께 드론 등록데이터 공유와 사용자 조회시스템을 갖추었고, 최근 수년간 드론이 급증, 항공기 정상 운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도 위협이되어 실명등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항국은 현재 관리조례로 드론 운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공항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10㎞, 활주로 끝에서 20㎞ 구역은 비행 관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본

  

  

인천<->오사카기준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만큼 가까운 거리를 자랑하는 국가로써 그 만큼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를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에 따르면 최근에 일본대지진이 발생 될 때 원전 재가동정책을 반대하던 국민이 비행금지구역인 일본총리관저로 후쿠시마현에서 채취한 방사능성분의 모래가 들어있는 작은 용기를 실은 드론을 띄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년 5월에는 일본 일왕 거처에 ‘수상한 드론’이 나타나는 것을 일본경찰이 발견합니다.

  

총리관저 주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일반인이 여행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도 엄격한 조사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여행객이 드론을 합법적으로 날리기가 힘든 상황이네요...사진=www.bbc.com

  

일본에서 드론을 띄울 때 알아야 할 규칙입니다.

  

⋅일본에서 드론을 띄우기 전에, 당신은 제안된 운항일로부터 최소 10 영업일 전에 국토교통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UA / 드론상담서비스(Drone Council Service)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드론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 허가 없이 다음 방식으로 비행할 수 없다. 지상 150m(492ft) 상공, 공항 인근, 내부통신부가 규정한 인구 밀집 지역

⋅ 드론은 낮에만 날 수 있다.

⋅ 드론 조종사는 운항 중 드론으로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 드론은 사람 또는 사유지의 30미터(98.4피트) 이내에서 날 수 없다.

⋅ 드론은 콘서트나 스포츠 이벤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군중 위로 날아갈 수 없다.

⋅ 드론은 위험물 수송에 사용할 수 없다.

⋅ 드론은 비행 중에 의도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물체를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최근에 일본을 다녀온 관광객중 한명이 드론을 허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날렸다가 분실하게 되어 가까운 일본지역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경찰관들은 분실신고를 처리하기보다는 관광객이 드론을 날리게 된 경위, 드론의 불법비행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드론을 찾게 되면 비행기록이 증거가 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드론을 발견치 못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했던 관광객의 허탈했던 일본에서의 드론 비행경험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 별 정부의 대응 방식을 고려할 때 위 국가들의 규제가 항시 변경 될 수 있고, 약간의 차이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인기 있는 3곳의 국가를 통하여 각 나라별 드론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급격히 증가되는 국가별 테러로 인하여 이렇게 합법적으로 드론비행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반드시 올바른 국가별 드론 규정과 허가 절차를 사전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숙지해두셔야 하겠습니다.

  

  


WRITER 홍준표/아나드론스타팅 필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인 드론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드론을 경찰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폴드론아카데미)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드론 실종자 수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junpyo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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