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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나드론스타팅 Dec 29. 2020

슬기로운 드론생활, 항공안전법 사용설명서

개선된 항공안전법

드론에 대한 관심과 실제 활용이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드론관련 현행법의 규제수위가 과도하거나, 또는 너무 완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반된 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지금은 많이 정제되어 사실에 기반한 보도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2015년 정부주도 하에서 본격적으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를 시작하던 시점에는 "규제가 드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일부 언론의 선동성 보도가 규제당국과 산업계간 불편한 시선을 만들고는 했다. 수차례 이어지는 오보 성격의 보도에 따른 대책으로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별 규제수위를 데이터에 근거해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규제수위가 국제수준대비 과하지 않음을 객관화하려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인터뷰나 기고 등을 통해 동조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항공안전법을 대표로 하는 드론 활용과 근간이 되는 법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개정된 내용에 대한 재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존 규제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하거나 드론 활용 간 불필요한 규제기준을 아직도 적용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항공안전법을 기준으로 최근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가장 혼란의 많은 주요 이슈에 대해 FACT를 체크함으로써 드론활용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항공안전법 개선안 마련

  

드론 제작 및 활용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항공안전법의 법 개선은 2016년 제5차 규제 장관회의 시 발표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항공기에 표준으로 적용하는 제반 기준을 법적 용어인 '무인비행장치(드론)'로 구체화하면서 드론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 공연•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을 가능하게 했고, 소형 드론(25kg 이하)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법인 3000만 원, 개인 4500만원)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 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해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하게 했다.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12kg이하→ 25kg이하)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인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하게 개선했다.

  

드론 규제혁신 핵심이슈(출처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2017년에는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비행승인제를 도입하고, 수색•구조•화재진압 등 공익목적 긴급 비행 시 항공안전법상의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를 위한 산업 육성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이 제정됐다.


'드론 특별비행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허용하는 제도로,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드론의 성능•제원 ②조작방법 ③비행계획서 ④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로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해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승인하도록 법제화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안을 마련했다.

  

  


  

적용특례 요약

  

적용특례는 항공안전법 제131조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에 근거하며,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 제129조에 근거한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 발생 방지(제1항)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제2항) △개인 정보(제4항) △야간비행(제5항)등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적제도이다.


또한 적용특례의 대상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에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 군•소방•경찰로 한정이해를 하고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드론활용이 주 업무에 필요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요청에 의거해 포함되어 있다. 살펴보면 정부가 출자한 여러 공법인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대상군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의 범주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에서 규정한 산불의 진화•예방 등의 사항과 유사한 목적의 업무수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적용특례를 요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의 범주에 해당하는 용도로 긴급히 비행을 할 경우,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등에 대해 적용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하도록 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고도(AGL) 150m 이상 비행 불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상당수의 사용자들의 아직도 혼동하고 있는 규제관련 문의 가운데 빈도가 높은 사항 하나가 드론의 비행가능 최대고도에 대한 질문이다. "고도 150m 제한으로는 드론을 활용해 도심 고층 건물 및 구조물의 재해 상황 발생 시 상태진단 및 안전상태 모니터링이 불가하고 필요시 구호물품 배송 등이 어렵다.

  

실제 서울시내 고층건물은 증가추세이며, 63빌딩 250m, 국제금융센터 283m, 파크원 318m, 제 2롯데월드 555m 등 150m를 넘는 건물들이 조밀하게 배치된 상태라 도심내 드론운용이 상당부분 제한된다"는 부정적 의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론화됐다. 실제로 높이가 150m 이상인 산에서 이륙한 드론이 도심이나 평지로 비행시 150m를 초과하는 사례를 쉽게 연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을 완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골자는 그간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했으나,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기체(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는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인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로 정의하고 있다.


드론의 비행 가능고도(출처 : 국토교통부)


이 외에도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드론실명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하기 위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①드론교통관제시스템(UAS Traffic Management) 도입 ②드론공원 확대 및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③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드론 등록기준 개선 ④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 ⑤시설점검•측량드론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⑥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드론은 신산업이며 국가별 검증과 기술개발의 과정을 거쳐 적정 규제수위를 가늠하고 있는 공통의 대처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산업분야 규제의 특징은 규제수위가 고정값이 아닌 변동값이며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경향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기술수준의 검증여부에 따라 규제로 비추어지는 수위가 조정되며 기술수준이 신뢰성을 높일 때 얼마든지 규제의 한계가 그 높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규제로 비추어지는 부분은 개별의 기술수준보다는 보편의 기술수준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며, 규제와 안전의 중요도에 대한 균형적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슬기로운 드론생활은 드론관련 제반 법률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시작되어야 하며, 부정확한 이해 및 늦은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과 안전을 침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드론생활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WRITER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장


드론관련 법, 제도, 정책연구 및 드론규제샌드박스사업,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다수의 국가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육군, 공군 등의 드론 관련 혁신성장 자문위원, 정책발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



초보자를 위한 드론 전문 웹진, 아나드론스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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