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간단히 정리
요약 : 법인 설립 등기 -> 언론사 등록 -> 사업자 등록 -> 법인 계좌설립
최소 5인 고용요건이 있을 때는
법인 등기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설립 -> 4대보험 5명 -> 언론사등록 -> 사업자등록(사업목적 추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언론사 5인요건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간!단!해짐.
언론사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1) 법적으로 언론사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
법률상 보장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음.
법적으로 분쟁에 휘말려도 일반 기업과는 다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688&efYd=20160804#0000
제 3조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4조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인력 1인당 최대 20만원 비과세혜택 : 취재인력의 경우 취재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최대 20만원이 과세대상 금액이 되지 않는다.
예시)
월급 150만원 = 과세 대상금액 150만원
취재수당(비과세 적용시) 월급130+취재수당20만원 = 과세대상금액 130만원
3) 자세한 등록방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10&efYd=20170101#0000
맨 아래쪽에 신문사업 등록신청서가 있음.
1) 대행으로 할 것
정관 등 해야할 사항이 많지만 법무사 대행으로 하는 것이 좋음. (혼자 하지마세요. 법률적인거 검토하지 못합니다. 헬프미 추천합니다)
2) 또 대행으로 할것
변경등기를 할 때도 법무사 대행으로. 혼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더 쓰게 됩니다
3) 서류는 넉넉히
등기를 할 때마다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는 넉넉하게 받아두자. 은행계좌설립, 사업자등록, 투자계약 등 쓸 곳이 많다. 등기할 때 말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많이 떼어다 준다
*단, 인감증명서는 최근3개월 발행된 것만 효력이 있다.(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된다. 직접가야하니까 3개월에 한번씩 빵빵하게 받아두자)
4)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현재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수 도 있는 사업목적도 다 넣어야한다.
사업목적은 여기서 검색해서 찾아서 넣으면 된다.
ex) 인터넷신문, 뉴스 / 광고영화 제작 / 종합이벤트대행 / 광고, 간판제조
법인등기부등본에 포함된 사업목적으로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현재 하려는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그리고 ‘종합이벤트대행’ 등 사업목적이 추가될 때, 법인등기에 그 내용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사업목적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만하면 된다.
(법인등기에 없으면 법인등기변경 -> 사업목적추가 의 과정을 거쳐야해서 비용, 시간이 더 많이 든다)
준비물 :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거 챙겨가세요.
언론사 5인 고용요건이 사라지면서, 5인 고용 제약없이 언론사 등록이 가능!!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시청 1층으로 가자. 열린민원실에 가면 담당하시는 분이 있음. (인터넷으로 시도하지말자. 하다가 존나 힘빠짐)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0510&efYd=20170101#0000 이 링크 맨 아래 쪽에 있음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발행인, 편집인) :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개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법인으로 임대차 계약 가능하다)
관련연락처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5
서울시 언론사 등록 담당 : 120에 전화해서 물어보새오
언론사등록이 완료되면, 언론사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를 지참해야 ‘인터넷신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언론사 등록증을 먼저 관할 세무서로 간다.
필요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명세서 or 출자자 명세서
허가증 :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 등록증
법인 인감
대리인일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본인 신분증 / 위임장(위임장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위에 있는 서류들 거의 다 필요함. 서류함 들고 은행 ㄱㄱ
법인계좌도 만들기
법인체크카드 만들기 : 팀에서 필요한 갯수에 따라 알아서.
준비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세서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선택) 통장용 도장 : 통장용 도장 따로 만들꺼면
임대차계약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받습니다.
이 인증서는 은행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따로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등을 이용하는데 쓰입니다.
투자받았다고 신나서 장비지르지 말고, 밀린월급주지 말고. 돈이 들어온 즉시 잔액(고)증명서를 발급하자.
투자이후 등기를 변경해야할 때 꼭 필요하다. 투자받은 금액 이상이 잔액에 있어야한다.
=> 투자가 진행되고 난후 법무사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렇게 증자하고 투자를 받았다 하시면 알아서 서류를 준비해주십니다. 이것도 대행하세요. 꼭.
끝. 사업 번창하시길.
법인,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매월 / 매분기 세금 낼 것들이 생깁니다. 세무사님을 찾아서 세무대행을 맡기셔야합니다.
보통 법인세무 기장료는 월 15만원부터 입니다
모를 때는 기관에 전화해서 준비해야할 서류등을 물어보자. 인터넷으로 보는 국가기관보다 훨씬 더 친절하다. 더 빠르고.
국가기관은 오프라인 > 전화 >>>>>>>> 온라인
대리인보다 대표자가 왔다갔다하는게 편하다. 대리인서류 귀차나...
by 더기@닷페이스
기타 주의할 내용은 이걸 읽어보세요 <경영을 모르면 존망하는 거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