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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무사 Feb 22. 2024

Chapter1. 사업자 형태 정하기(1)

사업자 유형 선택

부업으로 시작하기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을 준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갈지 고민하게 된다. 부업 매출이 크지 않고, 시간 투자 비중이 본업이 높고 부업은 맛보기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와 최소 1년에 2번(간이과세자의 경우 1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수입 발생 시 기한에 맞춰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한다.

반면 프리랜서로 시작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대방 측에서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다만, 부업이지만 매출이 커진다거나, 부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거나, 직원, 아르바이트 혹은 또 다른 프리랜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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