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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무사 Feb 26. 2024

Chapter1. 사업자 형태 정하기(2)

사업자 유형 선택

전업으로 시작하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내 사활을 건 전업이라면 개인기업으로 시작할지 법인기업으로 시작할지 결정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에 따른 실질 운영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무, 법무 등 행정 작업에서는 법인이 복잡하고 제재도 많다.


우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가 필수이며,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다. 상법에 따라 법인 대표 등 등기임원의 인적사항(주소, 사임 등)이 바뀔 경우, 법인 상호, 법인 주소, 법인 업종이 바뀔 경우 법인등기를 수정해야 하며, 법인등기 수정은 수수료가 발생한다. 반면 개인기업의 경우 설립 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며 업종 수정, 사업장 이전, 상호 변경 또한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면 되고 홈택스에서 무료로 수정할 수 있다.


물론 업종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거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른 준비서류 때문에 개인/법인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부분 업종의 경우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 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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