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세무사 Feb 27. 2024

Chapter1. 사업자 형태 정하기(3)

사업자 유형 선택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


개인기업의 주인은 개인사업자, 본인이다. 하지만 법인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다.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법인이 고용한 직원일 뿐이다. 


개인기업은 스스로 법인격으로 갖고 있지 않아서 기업자산과 개인자산 간 구별이 불분명하다. 하지만 법인기업은 기업자산과 창업주의 개인재산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법인기업은 상법 규정과 회계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상법에 따라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며, 자본금을 증자, 감자 할 때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법인기업에 이익이 나는 경우 상법과 법인세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익금을 분배, 적립, 세금납부를 하고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까지 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경우 순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 후 세후 이익이 개인기업 대표의 몫이 된다. 반면 법인기업의 대표는 법인기업의 소속된 근로자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주주라면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 Chapter1. 사업자 형태 정하기(2)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