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제2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은 수밖에 없다. 보통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회사에서 공지사항이 떠야 관심을 갖기 일쑤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제2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위 화면을 본적이 없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2024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서류를 제출하라고 공지사항이 뜨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 위 순서대로 하면 미리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2024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3분기까지는 자료 불러오기가 된다. 4분기 사용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기입을 하면 된다. 12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액을 감안하여 예상액을 적으면 된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기준은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자는 3백만원, 7천~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1억원 연소득 근로자는 2500만원 이상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 직불 및 현금영수증은 30%다. 가급적이면 체크, 직불,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계좌, 자녀, 교육비, 기부금, 월세등이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노동조합비 3가지가 추가되었다.
연금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는 전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되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자가 900만원 납입시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는 780만원을 입금해서 120만원 추가납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요약본을 보면 내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추가 납부 해야되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아직 12월이 시간이 남아 있으니 환급받기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굳이 필요없는 물건을 사는 등의 방법은 좋지 않다.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늘어났으니 노후대비도 할 겸 입금액을 한도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