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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Feb 26. 2024

[전세사기변호사닷컴] 전세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 변호사닷컴 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 분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가 남아 있는 전세집의 경우에도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세사기 포비아' 상황인 것인데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주된 원인은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실상 무상으로 구입하는 방식인데,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3년 전쯤에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로 돌입하자 부동산 투자 열풍은 크게 꺽였고, 갭투자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갭투자는 이제 갭투기가 되었습니다.  


2~3년 전에는 갭투자 방식으로 한 사람이 수십채, 수백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세모녀 사건'처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는 한 사람이 수십채,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굳이 수십채, 수백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소유 방식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배후에서 특정한 세력의 조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배후에 공인중개사, 건축주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의 피해자 중 한 분이셨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었지만, 여러 사정을 비추어보았을 때 전세사기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정도였을 뿐,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임대인의 이름을 보니 이미 저희 사무실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무려 6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며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전세사기변호사닷컴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전세사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형사고소를 진행한지 수개월만에 경찰로부터 임대인고 공인중개사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는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며, 형사고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배를 째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가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때 세입자는 몇몇 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증거부족'입니다.


전세사기는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민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아니라 '전세사기'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소인이 부담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애초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형사고소를 했다가 사기꾼에게 면죄부를 주게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성공 가능성과 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기존에 저희 사무실에서 해당 집주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집주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소 절차 성공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증거부족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문제를 더 커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형사고소가 성공하면 공인중개사와 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피해금액을 다 변제할 수 없다면,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해결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피해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적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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