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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법적 조력을 위해

by 최성민 변호사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법적 조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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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임대업을 하라고 종용하여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을 가로채간 대부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청주에서 검거된 범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고액의 빚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몇 명을 세워 건물을 매입하게 하고 세를 놓도록 부추기며 임대업을 시작하자 받은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를 울리는 사기행각



다세대주택 8개를 구매하여서 세입자 약 70명에게 총 60억원을 갈취하였으며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는 공인중개사도 연루되어있어서 세입자를 모집하는 가담행위가 있었기에 일반인은 모른채로 당할 수 밖에 없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무자 중 2명도 사기로 같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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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기행각이 늘어나면서 모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몫이 되어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해지를 하고싶다고 말했으나 답장이 없고 계속 연락이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계약해지의사가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지통보가 되어야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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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최소 2개월~6개월에 전달 해야하고 집주인에게 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언제까지는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되고 다만 보증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전달후에 약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만료시점에 맞춰서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두번째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입니다.


집에서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이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그대로 대항력이 유지되어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수월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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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서 불이행시 법적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고 전세가를 내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도 있기에 가능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된 기한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승소를 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집을 경매로 넘겨서 낙찰되면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주택에 어떤 채무가 있는지, 세금문제가 있는지 등을 미리 판단해보고 권리분석을 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사건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재정상황, 주택의 현황, 같이 피해본 세입자들이 많은지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고 퇴거를 하면 응당 바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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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냥 손놓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 대응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에 따라서 돌려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경매에 올라온 집을 셀프낙찰을 받아서 해결하는 분도 있는데 경매, 부동산은 법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집주인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경매를 낙찰받는 순간 그 세금을 보두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섣불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서 최대한 피해없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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