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기간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2회 이상 누적된 악성임대인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라 이름과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자는 총 1,177명 입니다. 미반환한 전세금은 모두 1조 9,000억원에 이르는만큼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였는데 가장 크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51세이며 총 862억에 달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시행하는데, 이 사람에게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신청이 들어온 횟수만 총 209회나 됩니다.
다수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지역에 악성임대인들이 많이 몰려있었고 경기부천, 서울강서,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렇듯 전세 계약종료가 이미 끝났음에도 반환을 받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기간을 지켜 법적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집주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를 하는 동시에 돈을 돌려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이 만기일이 다가올 때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새로 다시 발급받아서 혹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추가적으로 압류가 들어왔거나 담보가 잡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려 달라는 말을하면서 집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리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재산을 처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기간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통 사실을 알고난 후 바로 하는 것이 좋고 1년, 2년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대응합니다.
빠르게 대처할수록 반환확률 올라가기에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연락에 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끝내겠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문자나 연락을 통해서 전달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답이 없는 것이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한 일자, 수취여부, 보낸 내용 등을 증명해주는 것이기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기간에 진행할 때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지통보를 했다는 증거가 남는 것이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담당 변호사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하여 미반환시 강력하게 법적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거를 하면 대항력이 없어지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서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생긴 것이며 법원에 신청하여서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그 이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여 임차권 등기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로 주소를 이전하지 마시고 짐을 남겨놓고 비밀번호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을 잃으면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 말하는 대항력이란 이미 성립한 권리권계를 타인이 부인한다고 해도 물리칠 수 없는 권능을 말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이 대항력이 있고 없고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누는 것이기에 꼭 지켜야 하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기간에 맞춰 법적 대응을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점은 계약서상으로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해서 그 배당대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기간 뒤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서 집을 넘겨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