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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사망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by 최성민 변호사


임대인사망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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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여러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임대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임대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중이었으며 가구당 적게는 6천만원부터 1억 7천만원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받지 못한 돈은 총 6억 이상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조사 중에 임대인사망하여서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사망 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써 그 재산을 받은 자들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돌려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돈일 빠르게 반환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더욱 초조하고 답답한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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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이럴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여서 임대인사망 후에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반환청구소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고, 상속을 어느정도 받았는지나 상속을 포기한 여부, 한정승인 등 여러가지 문제가 섞여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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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대부분 한 명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에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반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나누어서 지는 채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상속인들에게 모두 요청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속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받지않았다고 할지라도 채무이기 때문에 반환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사망으로 인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면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



가장 처음으로 하는 방버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돈을 돌려달라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보내는 것보다는 법무법인으로 발송하여서 실제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일 보여주어서 압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그 전에 빠르게 반환받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은 함께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반환요구를 할 수 있도록 대항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잘 신청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항력은 가장 기본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때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꼭 부여받아야하고 아직 제대로 신청이 안되었다면 빠르게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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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과 내용, 반환된 여부 등을 증거와 함께 잘 작성하여서 발송하면 되고 보낸 내용과 받았는지 여부 등은 우체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사망하여서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경매에 나온 해당 주택의 배당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하는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변제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매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이나 담보로 빌린 돈 등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매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기에 나의 순위가 어느정도인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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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별개로 순위는 높은 사람 순서대로 변제받는 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면 개인이 피해를 보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사망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 했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여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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