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미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고 심지이 이미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다면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몰라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생기더라도 구제를 받을 방법을 하나 더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추후에 밝혀지면 변제가 취소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연루되어 있어서 타인을 속이는 일이 있기에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 맞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이행하였고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 잘 전달하였는지 등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의 손해를 미쳤다면 처벌이 가능하기에 피해가 발생했으면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중개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유형은 다가구 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며
처음 계약할 때는 세입자를 모으기 위해서 깨끗하게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계약이 끝나면 그 사이에 융자를 끌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중간중간 새로 발급 받아서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을텐데 무조건 소송을 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형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타인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재산의 이득을 취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할 의사가 없었거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윽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억울함에 호소한다고 해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법리적인 요건에 맞추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개인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사건이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기가 맞다면 입증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대처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내리는것도 물론이거니와 전세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며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최소 2개월~6개월 안에는 이사를 가겠다고 해지의사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구두로 말하거나 또는 문자, 전화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문자를 했다면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아서 내용을 캡쳐해두어야 하고 구두 또는 전화로 말한 경우에는 녹음을 해두어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집주인이 나중에 나는 들은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지를 통보하면 되지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반환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늦지 않도록 미리 챙겨서 전달하고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라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때는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서류를 발송했고 수취여부를 증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는 임대인에게도 내용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이후에 진행하고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자에게 대금을 받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나의 배당 순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등 다양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주택에 너무 많은 융자가 껴있다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밀려나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확인한 후에 대처를 하는 것이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