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명도 소송입니다.정당한 사유로 점유한 사람을 퇴거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 명도소송이란? 점유자가 해당 부당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다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미리 퇴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서면으로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속해서 무시하는 경우에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꼭 해야하는 절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문서화한 서면을 통해서 퇴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무시하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의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진행하는 절차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은 2개월, 그리고 상가는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연체 내용과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 계속해서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가 계속된다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와 또한 기존의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먼저 점유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촬영본, 증거물 준비 또한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퇴거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강제로 집행을 진행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양도하거나 다시 임대를 한 경우 계약 위반 사항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 중에서 세입자의 점유 관련된 문제는 임대인에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계속해서 월세를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피해가 더욱 큰 것이 맞습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하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주력을 통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간단한 문서라고 생각해서 혼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했을 때 더욱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행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쉽지만 중요한 것은 소송 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꼭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세입자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할 것이기에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렵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