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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고소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사항
by
최성민 변호사
Aug 25. 2025
횡령죄 성립요건 고소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사항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거나, 공동명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 경우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금전 사용 자체가 모두 횡령죄 성립요건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횡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횡령죄란?
남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사용하여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즉 맡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형법 제 355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횡령죄 성립요건은?
1) 타인의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
타인의 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이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관리하닥 개인 용도로 사적 사용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은 맡는 것을 넘어서서
위탁 또는 신뢰관계
가 있어야 합니다.
2) 위탁받은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경우
보관하고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거나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면 횡령에 속합니다. 고의가 없이 잠시 사용하거나 실수로 사용했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의성이 있는가
형사처벌은
'고의'
였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재산이 타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고의가 아니였고 타인과 합의가 된 사항이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Q.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A.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동업을 하는 중에 계좌에서 인출을 한 경우
A. 동업을 같이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 대응을 하려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
상대방이 어떠한 자금을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수집해두어야 할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고소
형사처벌은 강제력이 굉장히 강하고 기소까지 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상대방도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횡령죄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으나 온전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확인
하고 소송 뿐만 아니라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특히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소송 전에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대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합의 또는 조정
상대방 측에서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우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형량이 낮아지기에 이 기회를 통해서 손해본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기에 적절한 선까지 합의를 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족 간에도
횡령죄 성립요건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계속 대응하지 않거나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피해가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발뺌을 할 때 그냥 포기해야 하는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주장일 뿐이며 승소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고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하여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기가 어려워보여도 대응하고 안 하고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요건을 체크하고 법률검토를 통해서 해결 가능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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