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더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사설에 대한 입장-57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사법부의 기각결정에 대한 사설을 보고 제 입장을 밝혀두려 합니다.
박성재와 황교안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은 민주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태입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그런 기관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12.3 내란 가담혐의를 받는 박성재와 내란 선동혐의를 받는 황교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박성재는 내란 특검이 여러 증거를 보강해서 청구했음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
1. 남세진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된 범죄혐의,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새로 확보한 증거는 박 전 장관이 삭제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이다. 다시 말해 박성재는 계엄 다음날에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해당 문건을 받고 삭제했는데, 문건에는 민주당의 입법, 탄핵,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며 국회가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윤석열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다. 박성재가 이런 문건을 작성케 했던 것이 바로 계엄의 불법성 논란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2.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박성재는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도 함께 모였다. 계엄해제 이후 친윤 핵심인사들이 사후 대책을 모의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에 인원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후속 조처를 충실하게 이행했는데, 그가 내란에 가담한 뒤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3. 황교안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너무 황당하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댔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체포에 저항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누굴 구속할 수 있는가?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심사 전담 판사들의 납득하기 힘든 기각 결정은 가뜩이나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것이다.”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박성재는 계엄이 불법성 논란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고, 국회에 대해 입법독재를 했다는 내용(이는 윤석열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다.)의 문건을 작성케 했는데, 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문건을 받고 삭제한 일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세진 판사는 새롭게 드러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다툴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P2: 박성재는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에 안가회동에 참가했는데,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가 있었다. 이른바 친윤의 핵심인사들이다. 다시 말해 사후에 대책을 모의했을 것이다. 박성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에 인원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후속 조처를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런 그가 내란에 가담한 뒤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 아닌가?
P3: 박정호 부장판사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황교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너무나도 부적절한 이유이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체포에 저항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게 되면 누구를 구속해야 할지 알 길이 없다.
C: 남세진 판사는 국회에 대해 입법독재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 즉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으며, 비상계엄의 불법성 논란을 알았을지도 모르는 박성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전히 다툴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박성재는 문건을 받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가 있었고, 사후 대책을 모의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에 인원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후속 조처를 충실하게 이행한 박성재가 내란에 가담한 뒤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본다. 황교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호 판사의 이유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체포에 저항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누굴 구속하면 되는가?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심사 전담 판사들의 납득하기 힘든 기각 결정은 가뜩이나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것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박성재가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내란 특검에 의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증거를 보강했음에도 기각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더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P2: 박성재는 문건을 받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했는데,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도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후 대책을 모의한 것,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에 인원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후속 조처를 충실하게 이행한 점이 있는데 내란에 가담한 그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2025년 11월 14일 방송분) 그가 구속될 경우 사법부가 줄줄이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을 했습니다.
P3: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황교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의 결정은 진짜 부적절하기 그지없는데 그러면 누구를 구속해야 합니까? 황교안은 서부지법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변호하려 하는 등의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란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구속하지 않겠다면 누구를 구속하면 되나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행태입니다.
C: 박성재가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내란 특검에 의해 새롭게 드러났음에도 남세진 판사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을 텐데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다 지켜본 내란을 말이죠. 또한 문건을 받은 박성재는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사후대책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때는 후속조처를 충실히 이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내란에 가담한 그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황교안의 구속영장 기각도 충분히 황당한 사유입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맞는 이유인지 모릅니다. 있는 사람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기각을 시키고 없는 사람은 그 반대로 하고... 이게 맞는지 모릅니다. 그럼 누구를 구속해야 하나요?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교안은 몰라도 박성재의 경우 구속될 시 자신들도 엮여 들어간다는 계산을 하고 그런 행태를 보였을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 사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이참에 개헌도 해서 시민 법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란 인사는 구속되지 않았으며, 사법부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설] 법원의 황당한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93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