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합의금 기준과 피해자가 챙겨야 할 법적 권리는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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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친족성추행합의금을 검색하고 있다면, 지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일인데 외부에 알려지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설 수 있는데요.

친족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처리하려 할수록 피해자가 받아야 할 권리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되기 쉽죠.

친족성추행 사건에서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며, 형량 상향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친족성추행합의금은 사건의 무게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금액이며, 막연하게 정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친족성추행이 일반 성추행보다 무거운 이유


친족성추행합의금을 논하기 전에,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벌금형이 친족 사건에서는 아예 규정 자체에 없다는 것인데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 보호 관계가 인정되면 친족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보안처분을 동반합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할 때, 친족성추행합의금은 사건의 법적 무게를 반영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합의 금액을 낮추거나, 처벌 절차를 서둘러 끝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경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즉, 합의는 형사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진정한 자유의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조용히 끝내자"며 피해자를 압박해 받아낸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양형 감경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친족성추행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도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조율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친족성추행합의금, 피해자가 전략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합의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이 산정됩니다.

친족성추행 사건에서는 동거 관계, 반복성, 피해자의 회피 곤란성 등이 모두 합의금 산정에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 합의는 양형에서 실질적 참작 사유가 되지 못하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형식적 접근을 받아들여 낮은 친족성추행합의금에 서명하면, 이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의 타이밍, 금액의 기준,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분리할지,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등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홀로 감당하다가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성추행합의금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유로 타협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친족성추행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더라도 공소취소가 되지 않는 비친고죄로 처리되는 만큼,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권리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하라는 압박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피해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친족성추행합의금을 전략적으로 받아내고 피해 회복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싶다면, 지금 저 김유정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의 방향을 먼저 정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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