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피해자 대응 순서 필독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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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겪고도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지 못했다면, 사건 뒤에 밀려오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오래 남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말을 반복하면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추행이 있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직장 회식이든 지인 모임이든 장소와 분위기보다 당시 접촉의 강제성, 피해자의 거부 여부, 관계의 위압감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술자리강제추행 사건은 감정만 눌러두기보다 초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대응이 먼저입니다.


1. 술자리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직장 내 상사나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죠.

또 상습으로 제298조 등 추행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의2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에서 얼어붙어 적극적으로 밀쳐내지 못했더라도, 당시 관계와 압박의 정도가 드러나면 처벌 판단에 의미 있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술자리강제추행 입증은 어떤 자료로 준비하셔야 할까?


술자리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로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피해 진술을 받쳐 주는 정황 자료를 빠르게 모아두셔야 하는데요.

사건이 있었던 식당이나 주점의 CCTV, 귀가나 이동 동선 영상, 현장에 함께 있던 동석자의 진술,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통화 녹음, 112 신고 기록은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접촉 사실을 언급한 카카오톡과 문자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되죠.

직장 관련 사안이라면 다음 날 회사에 남긴 고충 접수, 팀장 보고, 메일 기록도 위력 관계와 피해 직후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거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 사건 직후 정리한 메모와 자료 확보 요청이 수사 단계에서 힘을 갖게 됩니다.


3.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조건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해자 쪽은 신고를 막으려는 마음으로 먼저 연락해 사과와 합의를 함께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급 문제나 가정 사정을 꺼내며 선처를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충분한 설명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불리한 표현이 남거나, 뒤늦게 2차 피해를 겪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금액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사실관계 문구, 추가 연락 금지 조항, 비밀유지 범위, 형사처벌 의사와의 관계, 민사상 손해배상 정리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술자리강제추행 사건일수록 감정적 설득에 흔들리기보다,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에 맞춘 기준으로 합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추행은


분위기나 취기 속 실수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참고 넘긴 시간이 길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자료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할지, 합의를 볼지, 직장에 알릴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건 직후의 기록과 증거 정리, 진술 준비, 합의 문구 검토만 제대로 이뤄져도 대응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을 안고 멈춰 계시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맞는 대응을 신속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김유정과 상담해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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