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겪은 이들의 공통점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나도,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형사재판은 끝났는데,
내가 받은 상처는 누가 책임지나요?”
이 물음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형사 처벌은 ‘죄의 대가’지만, 손해배상은 ‘상처의 회복’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의미죠.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또 소송을 해야 하나요?”라는 부담에 주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성폭행피해자손해배상 소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지치고 확실히 끝낼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Q. 형사재판이 끝났는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은 ‘가해자가 벌을 받는 과정’일 뿐,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당신의 치료비가 나오거나
당신이 잃은 시간의 값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나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치료 필요성,
직업적 손실, 그리고 장래의 회복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그 손실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비나 상담비 역시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형사판결과의 연결 고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그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형사 결과가 없더라도,
일관된 진술과 증거만 충분하다면
민사 재판만으로도 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가해자가 무직이면 소용없지 않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은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가해자가 나중에 직장을 얻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그때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돈이 없어도, 책임은 시간보다 오래 남습니다.
Q. 피해자 입장에서, 이 소송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라는 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마다,
가해자 측은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적 논리로 상처를 설명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청구 항목 구성, 진술의 구조 설계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이 감정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서지 않아도 되도록
비대면 서면 절차로 진행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하여 진술을 준비합니다.
그 시간 동안 변호사는
피해자의 말을 법적 근거로 바꾸고,
법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죠.
또 하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비용’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괜히 돈만 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공보수형 계약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즉, 결과가 있어야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정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단순히 ‘소송’이 아니라 회복의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가해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순간,
피해자는 비로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 심리적 회복이야말로 진짜 배상의 시작입니다.
성폭행피해자손해배상 소송은
결국 ‘권리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존엄과 평온을 되찾는 과정이죠.
형사처벌이 정의를 세운다면,
민사배상은 피해자의 삶을 되돌립니다.
그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진정한 회복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조력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대신 싸울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법이, 그리고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성폭행피해자손해배상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