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변호사 회식·업무 중 접촉, 합의로 해결?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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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면,

머릿속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 삼아도 될까?”

상대는 농담이라고 말하지만, 피해자는 그 순간의 불편함을 오래 끌고 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내성추행변호사’를 검색합니다.

고소를 해야 하는지,

합의로 해결이 가능한지,

누군가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왜 외면하겠습니까.

오늘은 그 질문의 실체를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Q. 직장 내 성추행, 어디까지가 법적 추행일까요?


직장 내 신체 접촉은 종종 “친해서 그랬다”, “회식 분위기였다”는 말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공간에는 위력, 상하관계, 인사평가 등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상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죠.

그래서 법원은 ‘명시적 거절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가 부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실수’라고 주장하는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결국 사건의 맥락, 반복 여부, 상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봐야 합니다.

그 분석이 바로 직장내성추행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독자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정도라면 법에서 인정해줄까?”

그 고민을 해결하는 첫 단계는 ‘불쾌했던 그 순간을 객관적 기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합의든 고소든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고소 없이 합의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고소 절차를 두려워합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쩌지?’

‘승진이나 인사에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합의를 먼저 떠올리게 만들죠.

그런데 합의는 간단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안전하려면 두 조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는지.

둘째,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합의금 미지급, 연락 재개, 회사 내 소문 유포, 역고소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없이 합의로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분들에게 저는 늘 되묻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건 해결인가요, 아니면 잠시 피하고 싶은 건가요?”

안전한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정문, 접근금지 조항, 재발 방지 조항, 합의금 이행 담보 등을 하나씩 정비해야 하고,

이건 피해자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독자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상대가 사과하는 듯 보여도, 그 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고민은


보통 혼자 견디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고소는 부담스럽고, 합의는 불안한데,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갈등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선택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법적 절차든 합의든, 방향은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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