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피해자합의 직접해도 될까? 변호사 도움 받는다면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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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피해자합의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해자의 연락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검색의 바탕에는 늘 같은 질문이 자리합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도 문제없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살펴보면,

사건 자체보다 ‘더 큰 피해가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빠른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성추행 사건은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어떤 요소가 놓치기 쉬운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불리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Q.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사건의 성격이 흐려질 위험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측은 본인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용서하는 분위기였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사건을 축소하려 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왜 불리한가를 따져보면 답이 보입니다.

직접 연락하는 순간 감정이 섞이고,

말 한마디가 증거로 남는 구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건의 핵심을 약화시키는 발언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합의금 산정도 문제입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낮은 금액을 유도하면서 법적 문제를 회피하려 들고,

피해자는 상대가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서면 작성 역시 위험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나중에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을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 합의한다면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Q. 그렇다면 성추행 피해자는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요?


성추행 피해 사건은 절차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단순히 금전의 이동이 아니라,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은 감정이 아닌 기록, 구조, 법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이 개입하면 사건의 전체 흐름이 바로잡힙니다.

피해자의 상태, 요구해야 할 범위, 향후 민사와 형사 절차까지 고려한 합의 구조가 마련됩니다.

또한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한 문구,

치료비·손해배상 청구의 흐름까지 연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의로는 이러한 구조를 세울 수 없고,

이 부분이 피해자에게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된 환경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에 훨씬 유리합니다.


성추행피해자합의는 단순히 사과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나서면 사건의 무게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회복을 위한 합의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안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세우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혼자 결정하기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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