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술먹고강제성관계,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범죄 입니다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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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서로술먹고강제성관계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마음속에 하나의 물음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는데, 이게 범죄가 될까?” 하는 불안이죠.

왜 이런 고민이 생길까요.

술에 취한 상황에서는 기억이 흐릿하고,

자신의 반응이 정확히 어땠는지조차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백이 생기면 피해를 당했음에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관계에서 ‘동의’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상태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술에 의한 무력감이나 판단 불능은 법이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는 요소입니다.

그 질문에 지금부터 차근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면 의사 표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피해자가 항거하기 힘든 상태였는지,

판단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거나 기억이 끊겨 장면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흔히 나오지만,

동의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그 자체가 동의 부재로 평가됩니다.

가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형법상 준강간으로 판단될 수 있고,

술에 취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은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관계는 상대방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태에서만 합의가 성립되며

술에 의한 판단력 상실은 그 전제가 무너진 상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Q. 가해자가 ‘합의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서로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운지 따져봐야 합니다.

합의란 자신의 선택을 책임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성립됩니다.

즉, 자발적인 동의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면

그 당시 성관계는 ‘서로 술 마셨다’는 이유로 합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황을 뚜렷하게 설명하는 진술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주변 정황과 증거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감정만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맞고소 시도나 책임 회피 논리를 예상해 대응 방안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력의 필요성이 드러나며,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낼 전략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면


그 경험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하지만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 능력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있으며,

정확한 진술 구조와 증거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준강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동안 사건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으니

신속히 조력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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