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반의사불벌죄를 검색하는 마음에는 여러 생각이 함께 자리합니다.
“내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사가 멈추는 걸까?”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어디까지가 내 선택이고 어디부터는 법이 움직이는 걸까?”
이처럼 경계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순간, 설명을 찾게 되죠.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구조가 달라 피해자의 판단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Q.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를 멈출 수 있는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품는 의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수사가 끝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보호가 우선하는 범죄라 피해자의 의견은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을 뿐, 범죄의 성립이나 수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특수강간, 불법촬영 등 성폭력 전반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까지도 반의사불벌 조항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의 의사로 사건이 중단되는 구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상황이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합의 내용과 절차를 정교하게 다져야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피해자의 선택은 어디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해서 피해자의 판단이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여부, 합의 의사, 합의서 내용, 처벌불원 의사 등은 모두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합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합의는 범죄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형사 절차에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고소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건 진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고소 후 합의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면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가해자의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인정 없이 도의적 합의 형식으로 문구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문장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 여부뿐 아니라 합의 방식, 문서의 구성, 전달되는 내용까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진행은 법이 판단하지만, 피해자의 선택은 결과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고소 여부는 안정적인 판단 기반 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구조를 알고 움직이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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