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피해자를 찾는 분들 마음이 비슷합니다.
“이게 범죄가 맞나”라는 의문이 먼저 올라오죠.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자책도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흔들리고 증거가 멀어집니다.
여기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감정이 정리된 뒤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무엇을 할지, 형사 절차를 갈지, 합의로 정리할지, 선택의 기준을 잡아야 하니까요.
Q. 강제추행, 어디까지가 법에서 말하는 ‘추행’인가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주먹을 휘두르는 수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강한 물리력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를 봅니다.
직장 상사, 선생님, 선배처럼 관계에서 우위가 있고, 그 우위가 압박으로 작동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죠.
결국 쟁점은 이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거부가 자유롭게 가능했는지 여부입니다.
그 판단을 감정으로만 끌고 가면 사실이 흐려집니다.
대화 기록, 당시 동선, 직후에 남긴 메시지, 주변에 털어놓은 정황 같은 것들이 사건의 골격을 만듭니다.
“거절했는데도 계속 이어졌던 접촉이었는지”라는 한 가지가 빠지면, 주장 자체가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행위’와 ‘상황’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Q. 원하는 피해보상금으로 합의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는 피해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조사 일정, 진술 부담, 주변 시선까지 한꺼번에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일상 회복을 먼저”라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고소가 눈앞에 오면 합의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사안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합의는 협상이 됩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금을 낮추거나 유리한 문구를 넣으려 할 수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자”는 마음이 강할수록 조건이 흔들립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 재접촉, 2차 가해, 추가 주장 차단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촉 금지, 사과 방식, 제3자 전달 여부, 비밀유지 범위 같은 조건이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합의로 마무리하면, 형사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사후 조치를 놓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답이 서야 합의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 합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협상 창구를 맡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걸러내는 방식이 자주 선택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내가 느낀 불쾌감”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은 행위와 상황을 증거로 보고 판단합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벌어진 일일수록, 관계가 사건을 덮어버리기 쉽습니다.
피해자는 그 관계를 정리하느라 시간을 쓰고, 그 사이 사건은 증명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를 갈지, 합의로 정리할지, 어떤 선택이든 기준은 하나로 모입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복에 닿는가.
그 기준을 문서와 증거, 조건으로 구현하는 일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으로 선택지를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