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뜻과 성립요건? 가해자가 역고소를 운운한다면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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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뜻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신고를 고민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큰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제 말하느냐는 말, 돈 때문 아니냐는 말,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말 앞에서 피해자는 다시 멈칫하게 됩니다.


정말 신고하면 내가 처벌받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그래서 무고죄의 의미부터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무고죄의 핵심은 허위성입니다.


형법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무소에 신고했을 때를 무고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인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고하는 사람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불송치나 무죄로 이어졌다고 해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그 허위 부분이 사건의 성질 자체를 바꿀 정도여야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말하는 역고소는 현실적인 위협일까요.


대부분은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한 압박에 가깝습니다.


Q. 역고소 협박은 실제로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현실에서는 무고로 유죄가 인정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통계에서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무고 고소의 다수는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가해자가 무고를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이어지거나 처벌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고소 자체가 2차 가해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응 방식입니다.


가해자에게 신고나 합의 계획을 미리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나온 말, 협박성 발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모두 정황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 통화, 만남의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신빙성은 달라집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무고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경우에만 문제 됩니다.


가해자의 역고소 발언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며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사건의 맥락을 기준으로 올바른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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