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동성에게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망설임이 있습니다.
상대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도 앞섭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동성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가로막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 점부터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Q. 동성에게 당한 신체 접촉도 성추행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성추행의 판단 기준은 이성인지 동성인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중심입니다.
형법과 판례는 성별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성적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일방적이거나 반복적인 접촉도 포함됩니다.
관계나 지위, 업무 환경을 이용한 접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친한 사이였고 장난처럼 지나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친분이나 장난이라는 설명은 법적 책임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동성끼리니까 괜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은 행위의 맥락과 피해자의 감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Q. 가해자가 부인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갈립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거나 오해였다고 말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미 법적 분쟁 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때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정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몇 가지가 핵심으로 정리됩니다.
사과나 해명이 담긴 문자, 메신저, DM 기록입니다.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털어놓은 초기 진술도 중요합니다.
접촉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여부도 함께 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들을 수사 단계에 맞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동성 성추행 사건은 사소한 접촉으로 축소되기 쉬워 초기 정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동성에게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모른척 넘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은 이미 그 행위를 범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정확히 대응하느냐입니다.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선택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