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추행, 감내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기에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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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불쾌한 말을 들었고 원치 않는 접촉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는지 망설입니다.


관계가 얽혀 있어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이 올까 걱정됩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직장은 상하관계와 평가, 인사권이 결합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법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먼저 잘못이 피해자에게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Q. 직장내성희롱추행, 어디부터 범죄로 보나요?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직장내성희롱추행은 장난이나 오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 지위나 평가, 고용 관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반복적인 성적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퇴근길이나 회식 자리에서 강요된 접촉도 판단 대상입니다.


인사나 부서 이동을 암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나옵니다.


명확한 폭력이나 강압이 없으면 범죄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면 폭행이 없어도 처벌이 이뤄집니다.


법은 직장이라는 구조가 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이 기준을 알면 스스로를 탓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Q. 피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절차에만 맡겨버리는 선택입니다.


많은 회사는 인사 문제를 우선해 사건을 축소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때 거절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평가권과 권한을 쥔 상사 앞에서 침묵은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도 이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모으지 못한 채 마음만 급해지는 경우도 잦습니다.


메시지와 녹취, 주변의 인식, 인사 이동 기록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직장 사건은 정황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 연결을 혼자 설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내성희롱추행은


처벌 여부를 넘어 가해자의 지위와 평판, 고용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엇을 먼저 정리하고 어디에 제출할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판단이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을 구조로 정리하고 선택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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